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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김해공항 면세점 ‘현대백화점·엔타스듀티프리’ 각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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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5. 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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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 관세청1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는 28일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 제6항 및 제192조의6 제5항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과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심의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인천국제공항 DF7 면세점은 ㈜현대백화점, 출국장 면세점은 ㈜엔타스듀티프리, 김해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각각 선정됐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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