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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대 발생한 그랜저 검사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으로, 여전히 검찰 비위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08년 당시 건설업자인 지인으로부터 고소 사건을 맡은 검사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4600여만원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2010년 구속기소 됐다.
애초 그랜저 검사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내사를 벌인 뒤 무혐의 처리했지만,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검찰은 재수사 통해 정 전 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정 전 부장검사는 2011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받고 2013년 출소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는 변호사법 규정때문에, 출소 후 5년이 지난 2018년 8월에서야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같은해 12월 정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과 입회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1월 정 전 부장검사는 또다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자격 등록 및 입회 신청서를 냈고, 서울변회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변호사로 서초동에 재입성하게 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정 전 부장검사 사건의 경우 다른 (비위 변호사) 사건과 비교해봤을 때 시간이 많이 경과한 사건”이라며 “출소 이후 5년이 지난 뒤 입회가 한 차례 거부당한 점 등이 참작돼 통과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 전 부장검사는 2018년 변호사 개업이 무산되자 지난해부터 베트남 한인회 법률 고문을 맡으면서 한동안 베트남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