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대전시에 따르면 그동안 유흥시설이 출입자를 수기로 작성 관리해 부정확한 기재 오류 등의 사유로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오는 8일까지 시범 운영한다.
전자출입명부를 이용하면 방문자의 정보와 QR코드 방문기록을 각각 QR코드 앱 운용회사와 사회보장정보원 서버 내에 저장 관리하게 되며 이름·연락처 등 수집된 정보는 4주 뒤 자동 파기된다.
또 전자출입명부 시범운영기간 동안 이용자가 거부할 경우 시설관리자가 신분증 대조를 통해 수기명부 작성도 병행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모두 14곳으로 클럽 등 유흥주점 4곳, 도서관·일반음식점·단란주점 각 2곳, 노래연습장 3곳, 영화관 1곳 등이다.
시는 이번 시범운영결과를 토대로 10일부터 모든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박물관, 교회 등 적용권고시설 등에 대해서도 시설 동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강혁 시 보건복지국장은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는 역학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활용되고 정부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원활한 역학조사를 통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시설 업주와 시민들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