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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대상은 지원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성남시는 6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는 5월 4일 이전부터 각 지역에 외국인 등록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지급한다.
20만원을 모두 받는 성남지역 외국인은 현재 기준 5006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처음 3주간은 5부제로 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격 조건 확인 후 바로 지급한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10만원권 지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가맹 점포 1만2544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미리 충전한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성남지역 점포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연대안전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