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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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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6. 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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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외국인
성남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들에게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한다. /제공=성남시
경기 성남시는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최대 20만원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는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은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대상은 지원 조례 공포일을 기준으로 성남시는 6월 5일 이전부터, 경기도는 5월 4일 이전부터 각 지역에 외국인 등록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지급한다.

20만원을 모두 받는 성남지역 외국인은 현재 기준 5006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처음 3주간은 5부제로 신청 받는다.

대상자는 체류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외국인 등록증이나 영주증을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격 조건 확인 후 바로 지급한다.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10만원권 지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가맹 점포 1만2544곳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미리 충전한 선불카드로 지급하는 가운데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성남지역 점포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과 대한민국 영주를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도 연대안전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 조례’를 제정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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