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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신청은 오는 12일까지는 5부제에 따라야 하고 15일부터 2주간은 5부제와 관계없이 서류신청을 하면 된다.
화물의 경우 법인회사에 위수탁해 운전하는 차주 및 운전자는 법인회사를 통해서 일괄신청을 받고 법인택시 종사자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일괄신청를 받고 있다. 그 외 개인 운수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직계존비속이 위임장을 받아 신청 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김제사랑상품권으로 22일부터 1주간 5부제로 지급하고 다음 달 29일부터 1주간은 5부제와 관계 없이 매일 지급을 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발생한 2020년 2월 23일 기준으로 김제 지역에서 운송사업에 종사를 해야 하고, 동시에 전북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해당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