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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활동 심사제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적용 대상기관에 대해 자체감사활동 실적 등을 심사해 자체감사의 개선 및 발전을 유도하고자 감사원 주관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의왕도시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자체감사활동 심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결과 등급 판정은 기관규모 등을 고려해 3개 등급(양호, 보통, 미흡)으로 나뉘며 감사인력, 감사담당자 교육이수, 일상감사 실시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최욱 사장은 “공공기관에 대한 윤리적 책무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적 추세에 따라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자체감사기구를 보다 활성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