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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결혼축하금 ‘1천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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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준 기자

승인 : 2020. 06. 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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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청 청사 전경/제공 = 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비혼, 만혼이 만연한 사회현상 극복과 초기 신혼생활안정을 위해 결혼축하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계기로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유입 촉진 등 김제형 인구시책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임시회에서는 저출산 해결의 시작점인 결혼 장려와 초기 신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결혼축하금을 1000만원 상향과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 개정안이 통과돼 8일 공포됐다.

결혼축하금 지급대상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19세 이상 만49세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년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중 1명이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면 신청후 바로 500만원을 지급하며 이후 4년간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씩 4회 분할 지급한다. 단, 부부가 하루라도 관외로 전출할 경우에 지원금 지급이 중단 환수된다.

이와 더불어 주거마련도 한결 쉬워진다. 신혼부부와 청년 대상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인 검산동 행복주택 임대보증금도 지원 계획에 있다.

출산장려금 또한 첫째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생애 첫 통장 개설(10만원) 및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요금 할인, 종량제봉투 지급 및 할인가맹점 운영 등 지역사회 돌봄도 다양화하고 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김제에서 취직하고 경제적 고민없이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아이를 낳으면 시가 키워준다는 결혼, 출산 친화 환경 조성에 더욱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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