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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안성시에는 40가구를 공급하며, 신청기간은 10일부터 19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1955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이다. 기타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9000만원이며 지원기준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가가 부담한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개별 통보 및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