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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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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0. 06. 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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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알림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재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안성시에는 40가구를 공급하며, 신청기간은 10일부터 19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주거지원 시급가구, 1955년 6월 1일 이전 출생자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이다. 기타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국가보훈처장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유공자이다.

임대방식은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이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가구당 9000만원이며 지원기준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는 입주가가 부담한다. 임대료는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후 개별 통보 및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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