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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이 오늘 시작된 가운데 자격요건과 미수령 장려금 확인 방법이 덩달아 주목받고 있다.
10일 국세청은 지난 3월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요건을 충족한 107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829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에 대해서도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과 19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계좌가 없을 경우 우편으로 받은 '국세 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연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다만 재산 총합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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