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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집행유예’ 강지환 취재를 향한 변호사의 한마디 “그만하세요. 이 사람도 인격이...당할 만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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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기자

승인 : 2020. 06. 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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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외주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 (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강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홍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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