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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에 ‘갑질’ 화성토건…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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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6. 1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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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진=연합
서면 미발급 등 하도급 업체에 갑질한 화성토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서면 미발급, 부당한 특약 설정,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 행위를 일삼은 화성토건에 시정명령(지급명령 포함)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대전 서구 정림동 평화로운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 위탁 관련해 지난 2014년 8월 외부 펜스 공사 등을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 등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충남 계룡 금암동 연립 주택 신축 공사에서 위탁한 철근 콘크리트 공사는 하도급 업체가 착공한 뒤 6개월가량이 지난 뒤에야 서면을 발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성토건은 공사 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착공 전에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성토건은 이 2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업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조건을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때 30%를 유보하는 약정, 원사업자 지시에 따른 추가·보수 작업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인건비·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하도급 업체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제한하는 약정 등이다.

또한 화성토건은 하도급 업체에 어음할인료 226만원과 대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이자 4382만원도 떼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해 기성금의 일부를 유보하고, 추가공사비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시키는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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