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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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김제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역내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체인 영세한 기업(근로자 30인 이하)이다. 6~8월 3개월간 기업부담분 100%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코로나 발생 시점인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고용·산재보험 미납보험료와 연체료를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 기업피해상황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 또 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해 산업단지 근로자 주거 안정을 위한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박준배 시장은 “기업들이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 많은 기업들이 신청해 해고없는 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보험료 및 고용·산재보험 미납 보험료와 연체료 지원사업은 16일부터 시 투자유치과에서 접수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