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수출 면세·감면세 제도는 항공기 등의 수리를 위한 기계 및 부분품, 산업기계 수리용 기계 등을 일시적으로 수입할 경우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제도다.
관세를 면세·감면하는 대신 재수출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관세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고 있다.
이번 지침 시행으로 업체 자금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수출 제도를 빈번하게 활용하고 있는 항공사 및 제조업체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담보생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에 코로나 피해기업으로 신청·등록해야 한다. 이번 지침은 관세청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했다.
지원위원회는 의사결정의 장애가 되거나 해석이 모호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도시행의 가능 여부를 자문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총 8회를 개최해 13건의 적극행정 안건을 심의·채택했으며 향후 적극행정 추진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현재 8명의 외부위원을 20명 내외로 늘리고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