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한 사람이 일 년에 4번까지 신고할 수 있고, 한번 신고 때 2건 이상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 내용에 따라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매년 초 사업비가 소진되는 등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