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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익신고자 포상금 삭쓸이 없어진다..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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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6. 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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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공익 신고자의 포상금 싹쓸이 폐해를 막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건수를 연 10회에서 4회로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한 사람이 일 년에 4번까지 신고할 수 있고, 한번 신고 때 2건 이상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팔거나 접객행위 등을 신고한 사람으로, 신고 내용에 따라 5만~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3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유해환경에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포상금 제도가 일부 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돼 매년 초 사업비가 소진되는 등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급 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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