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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성소수자 직장 내 차별금지 판결...역사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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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6. 1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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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게이·레즈비언·양성애자·트랜스젠더 직장 내 차별금지 판결
보수 성향 대법원장·트럼프 지명 1호 대법관, 금지 판결에 합류
미 2015년 동성 결혼 합법화 불구 대부분 지역, 직장 해고 가능
POLICE BRUTALITY MARCH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에 대한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성소수자들이 전날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시위를 벌이는 모습./사진=LA UPI=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에 대한 해고 등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게이·레즈비언 등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의 권리 보호에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보수화된 대법원이 성적인 성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편견에 따른 직장 내 차별 금지 판결을 내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대법관’ 닐 고서치가 금지에 찬성해 6 대 3 판결이 났다.

대법원이 2015년 동성애자 간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성소수자는 여전히 미 대부분 지역의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다.

이에 미국 내 성소수자 800만명의 과반이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한 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국적으로 21개주가 성적 성향이나 정체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7개 주는 공직 내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판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대부분 성소수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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