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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금지 판결 “성소수자 해고, 민권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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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0. 06. 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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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동성애자·트랜스젠더 해고 소송서 고용차별 금지 판결
미 언론 "역사적 결정"...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판결보다 큰 의미
보수화 대법원, LGBT 차별금지 판결 "민권법 보호 받아"
Supreme Court LGBT Rights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에 대한 해고 등 직장 내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성소수자 지지자들이 지난해 10월 8일 워싱턴 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성소수자 권리를 주장하는 모형물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에 대한 해고 등 직장 내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판결이 게이·레즈비언 등 동성애자·양성애자·트랜스젠더의 권리 보호에서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점차 보수화된 대법원이 성적인 성향이나 성 정체성에 근거한 편견에 따른 직장 내 차별 금지 판결을 내려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지명 ‘1호 대법관’ 닐 고서치가 금지에 찬성해 6 대 3 판결이 났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실직 후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며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재판에서 이들이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며 “이는 민권법 제7조가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브랫 캐버노·새뮤얼 앨리토·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번 판결이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판결보다 더 의미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대부분 성소수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구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2015년 동성애자 간 결혼을 합법화했지만 성소수자는 여전히 미 대부분 지역의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었다. 이에 미국 내 성소수자 800만명의 과반이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한 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국적으로 21개주가 성적 성향이나 정체성에 따른 직장 내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7개 주는 공직 내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차별 금지를 미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은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뿐만 아니라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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