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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전환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11일 대강당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달에 대표단을 구성해 홍문표 국회의원과 무안군 서삼석 의원의 의원발의를 요청코자 국회를 방문해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구성이 마무리 되면 다음 달 다시 국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100만 대도시 및 50만 이상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대도시 특례시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홍성군도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골자로 하는 의원발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시 전환 당위성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군수는 “문재인 정부의 중요 공약사항 중 하나인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 시 전환은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개발 투자와 민간부분의 투자촉진 등 도시 브랜드 가치향상을 위한 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10만 군민과 함께 시 전환을 통한 내포신도시의 명품도시화, 기업투자 유치확대, 병원·학교 등 도시생활 인프라 확대 등 지역 발전을 간절히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