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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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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6. 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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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특례 심사 대상 대폭 확대
1-경 조달청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특례 심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으로 혁신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의 핵심은 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극복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완화 등이다.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 ‘혁신시제품’ 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D) 혁신제품까지 포함한 ‘혁신제품’으로 대폭 확대해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또 성장유망제품의 조달시장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대 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별도 심사 체계를 신설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시 신인도 가점을 신규 부여(최대 2점)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정 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기술개발 투자 비율(5%) 요건 분리, 기업 규모별 고용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실시해 우수제품 지정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활용해 국가재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또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기술 개발 견인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신인도 가점을 부여한다.

이현호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장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기 위해 정부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 조달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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