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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보호법 시행령 개정…산림보호구역 내 농공단지 조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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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6.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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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보호구역에서 농공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전 법령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만 조성할 수 있었다.

이번 ‘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으로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유 중 ‘공용·공공용 시설’에 농공단지 조성할 수 있어 농·산촌 주민의 고용창출과 농가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부지 내 일부가 산림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우 사업이 중단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정상추진이 어려워 시·군의 규제완화 건의가 잇따랐다.

이젠 시·군에서는 지금까지 더디게 진행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돼 지역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산림보호구역 지정목적을 고려해 관련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산림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의 저해 요인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민 참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산림정책을 실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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