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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교육부와 평택대에 따르면 교육부의 소명자료 요청은 평택대가 2018년 11월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이후 각종 인사비리, 인권침해, 독선적 학교 운영, 사립학교법 위반, 재정 파탄 등으로 개교 이후 최대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며 직원노조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이들이 교육부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전 기획조정본부장 등 교원 5명의 불법 승진, 법인 사무국장 불법 임명, 신입직원 채용과정의 문제 등 인사비리 의혹 등이 담겨있다.
또 학교 법인이 직원노조의 쟁의행위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교내 CCTV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지난달 초부터는 위치기반(GPS) 근태관리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놓고 학사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다수 사례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지난해 2월 대학평의원회 교수 평의원 5인을 학칙의 ‘교수회의’가 아닌 임의단체인 교수회에서 추천한 5인으로 구성한 것은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 학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관과 학칙에는 총장이 소집한 교수회의에서 교수 평의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해 3월의 직제개편과 4월 인사발령, 2018년 추경예산과 결산, 2019년 예산 등을 대학 평의원회의 심의 없이 처리한 것도 정관과 학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평택대학교 직원노조 관계자는 “신은주 총장도 이사장의 요구에 의해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는 학교법인의 명백한 학사개입이자 불법사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법인과 학교 측은 교육부 소명에서 거짓과 은폐없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학교법인 관계자는 “이사회 측은 현재 대학 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것이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학사개입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셀프승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18년부터 승진대상자 2순위였고, 승진 조건이 맞아 승진한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들에게 설명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감사를 위한 사전조사는 아니다”라며 “소명자료 검토 후 소명이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요청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현장에 가서 확인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