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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기한 연장은 제도 취지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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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6. 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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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안 수락 기간 미루며 압박' 주장에 반박
"적극행정 측면에서 추진, 금소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할 것"
금융감독원이 키코 관련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연장했던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 키코 관련 분쟁조정 결과 금감원은 판매사인 은행들에 배상을 권고했지만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다섯 차례의 연장 끝에 결국 거절했다. 일각에서 은행권의 답변 검토 기한을 연장해줄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18일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 연장에 대해 당사자가 수락여부의 신중한 결정을 위한 법률검토 등을 이유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연장하는 것이 분쟁조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고 밝혔다. 법률검토 결과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분쟁조정 세칙 해석상 분쟁조정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수락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까지는 수락하지 않은 때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하나·대구·산업·씨티은행 등 6개 은행에 키코 상품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며 기업들에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은행들은 “검토 기한을 더 달라”고 요청했고,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다섯 차례의 기한 연장 끝에 배상안을 거부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법적 근거 없이 검토 기한을 늘려주면서 사실상 은행에 압박을 가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연장을 허용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생명보험사와 보험 가입자들의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금감원은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늘려준 적 있다.

금감원은 “은행이 사안의 복잡성 등으로 심도 있는 법률검토 및 이사회 개최 등으로 사전에 기한 연장 필요성을 먼저 제기해왔다”며 “최근 해당 은행의 사외이사 변경, 코로나19로 인한 이사회 소집 어려움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분쟁조정 세칙에 따르면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지만, 실제 소요기간과 분쟁조정 제도의 취지 등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고치겠다는 의미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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