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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부동산] 착한임대인 위한 ‘부동산 앱’ 홍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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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6.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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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홍보 단독 지원
이달부터 부동산114 함께… 11월까지 신청접수
부동산앱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부동산 앱 홍보를 부동산114와 단독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홍보 개별 모집이란 무엇일까?

서울시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홍보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부동산 앱 홍보만을 단독 지원한다. 또 기존 지원사업과는 달리 완화된 자격조건 하에서 부동산 앱 홍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과 무엇이 달라졌나?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홍보는는 기존 ”서울형 착한임대인 지원사업“보다 완화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한 임대료 인하 조건을 삭제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크게 줄었다. 상생협약서, 세금계산서 등 복잡한 서류를 없애고 임대차계약서 등 꼭 필요한 서류만 접수하면 된다. 지원 신청도 일일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은 서울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월 이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으로 모집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 검색창에 ”착한임대인 부동산 앱 홍보 개별모집“ 또는 ”부동산 앱“으로 검색) 선정결과는 6월 중순 이후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통보된다.

◇착한임대인 건물 어떻게 홍보되나?
착한임대인의 상가건물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2021년 11월 1일까지 홍보된다. 부동산114 웹(web)과 앱(app) 상에서 착한임대인이라는 아이콘을 달아 임대인에게는 자긍심을,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 또한 착한 임대인 건물에 입점한 임차 점포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며, 해당 점포 이용을 장려하는 홍보 이벤트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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