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는 단계적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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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정부는 내년에 기존 대주주 주식양도세 대상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대상을 넓히고, 2023년부터는 소액 개인투자자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대다수 투자자가 주식양도세를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납부하고 있다. 주식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상은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이고 종목별 보유 주식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다. 더불어 정부는 주식시장 위축 등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의 0.25%를 매기는 증권거래세도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관측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은 10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좀더 빠른 시일내에 증권거래세에서 주식양도세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며 “증권거래세도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거래세가 주식양도세로 전환되면 세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정책연구’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액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에 10%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1조1000억∼1조4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증권거래세수가 연간 5조원 규모인 것을 가만하면 세수 감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고서는 “주식은 경기변동의 영향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므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시, 경우에 따라서는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나아가 소액 개인투자자의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규모도 시장후퇴기에는 급감하는 등 경기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도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에 매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기타소득세‘ 중 어떤 과세 방식을 적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가상화폐가 그간 과세하지 못했던 분야인 만큼 어떤 방식이든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