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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0년도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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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06. 2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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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저축하면 30만원 추가 적립
시청전경사진
남양주시청사 전경/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17일까지 청년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 대상자 76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는 향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이 매달 30만원씩 추가로 적립돼 만기때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지급 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이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할 경우 본인적립금만 수령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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