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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영세납세자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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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06. 26.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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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전경사진
남양주시청사 전경/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징수유예 등 세제지원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사업장 폐쇄, 계약 취소, 미수금 회수 지연, 개학 연기로 인한 매출 급감 등 일시적 자금 사정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57곳 사업장(3억6300만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을 3~6개월 연장하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김유중 기획예산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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