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확대 내용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하고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되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포함한다.
예외지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미혼모 산모는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확대 시행에 따른 수혜 대상자는 출산(예정)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이며, 신청은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