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또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에게 부과된 문책경고 중징계 효력도 정지시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DLF사태와 관련해 판매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하나은행이 167억 8000만원, 우리은행은 197억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또 167억원이 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