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법원,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업무 재개 가능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29010018325

글자크기

닫기

조은국 기자

승인 : 2020. 06. 29. 18: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함영부 부회장·장경훈 사장 등 개인 징계도 정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등에게 부과된 징계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이 은행과 징계 조치를 받은 경영진이 제기한 징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중단됐던 업무 일부 정지 제재도 당분간 풀리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9일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또 함 부회장과 장경훈 하나카드 사장, 박세걸 하나은행 전 WM사업단장에게 부과된 문책경고 중징계 효력도 정지시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대규모 투자 손실이 발생한 DLF사태와 관련해 판매은행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6개월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는 하나은행이 167억 8000만원, 우리은행은 197억 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하나은행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은 또 167억원이 넘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금융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조은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