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안성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00630010018651

글자크기

닫기

이진 기자

승인 : 2020. 06. 30. 13:0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안성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안성시청 전경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임대료 인하기간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에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접수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 받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