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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업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임대료 인하기간및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에서 25%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
접수기간은 12월 30일까지로 지방세감면신청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 증빙서류,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발급 받은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안성시 세무과 재산세팀에 신청하면 된다.
김종각 세무과장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