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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확대 시행되는‘청년 노동자 통장’은 2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14만2000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때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을 받는 다.
신청자격은 공고일(6월9일)준 만18세 이상~34세 이하인 일하는 청년으로,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다.
신청조건은 근무지와 근무유형에 상관없이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해야 하고, 3회의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9월 1일부터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