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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은 대상자들의 인지기능 감퇴를 측정·선별하기 위해 치매 선별 검사지를 통해 이뤄진다.
검사결과에 따라 인지저하로 의심되는 경우 1차 신경심리평가·2차 감별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협력병원에서 치매여부를 진단받게 된다.
치매안심센터는 협력병원 검진비를 8~15만원 상당 지원하여 대상자의 치매조기발견과 아울러 치매환자로 최종진단을 받은 경우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층에 한해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 월 3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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