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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특사경, 피서지 주변 음식점 불법영업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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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승빈 기자

승인 : 2020. 07. 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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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9 청양군청 전경
청양군청
충남 청양군특사경은 이달까지 지역 식육식당과 피서지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3일 청양군에 따르면 충남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휴가철 주요 관광지와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식육식당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이다.

점검은 무신고 영업행위을 비롯해 △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 특사경관계자는 “휴가철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당과 식육식당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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