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청양군에 따르면 충남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휴가철 주요 관광지와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식육식당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이다.
점검은 무신고 영업행위을 비롯해 △가격 표시제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원산지 거짓표시여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여부 등이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 특사경관계자는 “휴가철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당과 식육식당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