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시-시의회 시민께 사과하고 재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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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13일 용인시장이 제출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 끝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치행정위 소속 여야 의원 7명은 예산확보, 부작용, 중복지급 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참교육학부모회 등 용인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진보당이 1만118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올 1월 시에 전달했다. 용인시 주민청구조례 1호이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이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용인시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원안그대로 시의회에 처리안건으로 올렸다.
시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약 2만8000여명, 필요 예산을 370여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둔 학사과정의 대학생에게 수업료와 입학금의 50%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윤원균 자치행정위원장은 조례안 심의후 “대학생 반값등록금은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먼저 지원해야 할 사안이고, 시 재정 여건상 매년 376억원을 대학생 반값등록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 수령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중복지원 문제 해결방안 등을 포함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류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조례안은 의회와 시가 협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 앞으로 남은 2년간의 회기안에 재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례 제정을 추진해온 진보당 용인시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주민들이 직접 어렵게 서명해 제출한 조례를 시의회와 시가 준비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며 “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에게 사과하고 향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아주 기초적인 문제로 ‘보류’ 판정을 내린 시의회나 조례에 큰 하자가 있는 듯이 답변한 용인시 모두 무책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주민이 발의한 조례를 보류한 용인시와 시의회는 책임을 서로 떠넘겨선 안 된다”며 “다시 조례를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