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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홍성군에 따르면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 생산·판매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 등이다.
폐업지원금 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2018년 12월 31일 이전)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FTA 발효일 이전 사육 증빙자료,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사료이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폐업지원은 군 축산과에서 직접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종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는 신청 접수 후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10월경 결정될 예정이고 신청 희망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