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외국인 비자 소지 및 코로나19 예방 위해 격리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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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은 전날 베트남 교통부가 이 같은 방안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민간항공국은 한국·중국·일본·캄보디아·라오스·대만 등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베트남 국적 항공사와 한국 등 상대국 항공사가 각각 주1회 여객기를 운항하도록 해 매주 2500~3000명의 입국을 허용하게 된다.
서울과 일본 도쿄발 여객기는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 중국 광저우발 여객기는 다낭공항, 캄보디아발 여객기는 껀터공항에 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라오스발 여객기는 번돈 공항에, 대만발 여객기는 호찌민 떤선녓 공항에 내리게 된다.
입국하는 외국인은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도착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규정에 따라 격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베트남 정부가 일부 특별예외입국을 허용하는 외국인들은 모두 14일간 지정된 숙소에서 격리를 거쳐야한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 4월부터 모든 국제선 여객기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업인과 전문가 등 필수 인력만 특별 예외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