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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에서 “신뢰와 동반자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건설 고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더욱 상호 간 양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 내 상생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 대표은 이 자리에서 업계 상생협력 협약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 건설사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이같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중이며,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9월부터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시 상향식 방식 도입, 자진시정 시 벌점 및 과징금 경감 확대 등 불공정거래 개선과 신속·자발적인 피해구제 장려를 위해 공정위가 추진 중인 제도 개선사항을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분담에 동참해준 기업들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상생협력 노력의 확산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