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 14건의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회기 첫날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부결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가결했다.
17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올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4차안, 남양주시 장애인복지관 건립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남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이어 회기 마지막 날인 2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5일간의 걸친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철영 의장은 개회사에서“시민과 함께하는 행복의회, 공감과 배려의 소통중심의회, 전문성 있는 내실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