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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불법매립 농지에서 폐기물 다량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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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0. 07. 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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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여㎡(1113평) 규모의 농지매립현장에서 주유소 오염토, 인분, 건축폐기물 등 활용, 주민 제보로 언론·행정기관·경찰 '합동단속'
서산시, 농지매립현장에서 폐기물 다량 발견
서산시가 15일 주유소 오염토 등을 무작위로 활용해 농지를 불법 매립(복토)한 현장에 대해 언론인과 경찰,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이ㅣ고 있다. /제공=이후철 기자
충남 서산시가 15일 주유소 오염토 등을 무작위로 활용해 농지를 불법 매립(복토)한 지곡면 화천리 현장에 대해 언론인과 경찰,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함께 합동단속을 벌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수개월 전부터 주유소 저유탱크 교체 과정에서 나온 오염토를 전문 용역업체에 의뢰해 처리치 않은 채 농지 매립용 복토재로 활용한 의혹이 있다는 장비업자 등 주민 제보로 진행했다.

이날 단속에는 기자 2명과 서산시 환경생태과 공무원 2명, 전문기관인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 및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소속 시료채취 인력 4명, 서산경찰서 수사과 직원 2명, 주유소 및 장비업자, 주민 등이 1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3600여㎡(1113평) 규모의 매립된 농지에서 몇 군데를 파헤치고 기름(경우 추정) 냄새가 심하거나 색깔이 변질된 매립토를 중심으로 총 7개의 시료를 채취해 환경보건기술연구원 측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인근 주민 등 따르면 이 현장에는 수개월 전부터 ‘매립용 흙을 받습니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복토용 흙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주유소 오염토 외에도 정화조에서 퍼올린 인분과, 조립식판넬, 폐블록, 폐콘크리트, 스치로폼, 그라스올판넬 등 건축 및 지정폐기물 등이 무작위로 매립에 활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불법매립에 참여한 장비업자는 “전체 농지의 면적은 1113평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25톤 트럭으로 350차의 정상적인 흙을 실어다 부으면서 매립공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그 이전에 매립된 복토재에서 기름냄새와 인분냄새가 심하게 나고 비가 올 때면 고인 물에 기름띠가 두텁게 형성될 정도였다. 매립지에 폐건축자재 등이 제법 묻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 뿐만 아니라 잘 아는 장비업자들까지 섭외해서 매립공사를 마무리했는데 장비대금 수천 만원을 받지도 못한 채 제가 섭외한 업자들의 장비대를 대납해주면서 부도 위기에 처해있다”며 “이런 일을 겪다보니 너무 화가나 지주와 주유소 측의 불법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산시 환경생태과 담당 주무관은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시료채취를 한 상태이니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여부 등 추가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건축폐기물 등이 농지에 매립된 부분은 ‘자원재생과 소관 업무’여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 기자님이 해당부서에 연락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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