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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권도 수업 중 신발장 부딪힌 학생…관장에 모든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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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준 기자

승인 : 2020. 07. 19. 14:40

법원 마크 새로
태권도장에서 수업을 받던 초등학생이 시설물에 부딪혀 다쳤다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관장에게 모든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4월 초등학교 2학년이던 A양은 경기도 안양에서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며 교습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도장 안에 있던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마가 찢어졌다.

이 판사는 “관장인 B씨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교습받는 공간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씨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이 부주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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