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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이영은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태권도장 관장 B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관장과 보험사가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4년 4월 초등학교 2학년이던 A양은 경기도 안양에서 A씨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며 교습을 받던 중 넘어지면서 도장 안에 있던 신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이마가 찢어졌다.
이 판사는 “관장인 B씨에게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교습받는 공간에 부딪혀 다칠 수 있는 물건을 두지 않는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B씨와 보험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A양이 부주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