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정정보도 낼 시 법적 조치 안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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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월13일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백모 채널A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나눈 대화의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앞서 전날 KBS는 이 전 기자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한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유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기자가 당시 자리에서 ‘신라젠 사건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다중으로 준 거다. 빨리 정확하게 수사를 해 피해 확산을 막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기자가 “법무부도 그렇고 기자도 생각하는 게 신라젠도 서민 다중 피해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시민 꼴 보기 싫으니까. 많은 기자들도 유시민 언제 저기 될까 그 생각 많이 하는 거 같아요”라고 말하자 한 검사장은 “유시민씨가 어디에서 뭘 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니.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그 사람 정치인도 아닌데 뭐”라고 답했다.
또 한 검사장은 녹취록에서 “하여튼 금융 범죄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해. 그게 우선이야”, “관심 없어. 그 사람 밑천 드러난 지 오래됐잖아. 그 1년 전 이맘때쯤과 지금의 유시민의 위상과 말의 무게를 비교해봐”라고 언급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교도소에 있는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썼다는 말에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답하고 대화를 마무리 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녹취록을 근거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 언급된 부분은 한 검사장이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발언한 내용이 거의 유일하다”라며 “이 전 기자가 ‘교도소에 편지도 썼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오히려 한 검사장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여분의 대화 중 한 검사장의 위 말 한마디로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며 “취재를 하겠다는 기자에게 추임새처럼 ‘잘해보라’는 덕담이지, 협박을 통해서라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제보를 강요하라고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 KBS 기자 등 보도 관련자, 허위 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전 기자 측은 KBS가 오는 20일 오전 내로 정정보도를 내고, 해당 기사 유포자들이 기사를 삭제할 경우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신병은 구속돼 있지만 인권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