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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어선에 장착된 위치발신장치를 떼어내 섬과 육지를 오가는 도선에 탑승하는 방법으로 어선이 정상적으로 조업을 위해 출입항하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선이 정상적으로 출입항하는 것처럼 속여 2018년 5월경부터 지난5월까지 2년간 약 600만원 상당의 면세유를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도 위치발신장치를 떼어내 다른 선박에 타고 다니면서 출입항 기록을 조작 면세유를 공급받는 사례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어업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타내는 등의 국가 보조금 편취 사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