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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5000만원…내년부터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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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0. 07. 2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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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
자료=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린 개인투자자들은 5000만원을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농특세 포함)는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정부는 2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해 주식형 펀드의 이익과 상장주식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기본공제금액을 당초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소액주주에게도 주식 투자로 번 돈이 2000만원을 넘으면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투자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려 주식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자 이같이 개편했다.

또한 증권거래세율을 낮춰나가는 속도도 높인다. 당초에는 현재 0.25%인 세율을 2022년 0.23%, 2023년 0.15%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거래비용 경감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0.02%포인트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23년에는 0.08%포인트 추가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까지 낮아진다.

투자자의 가용자금 확대 등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원천징수 시기도 월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한다. 손실공제 확대를 위해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기존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은 2023년으로 1년 늦춘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손익을 비롯해 펀드로 인해 생기는 모든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과세체계를 바꿨다. 기존에는 펀드 내 채권 이자, 부동산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에는 배당소득세를 물렸지만 상장주식 가격 변동으로 생긴 손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이에 펀드 내 자산 형태별로 과세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전체적으로 손실을 본 펀드에도 세금이 붙는 경우가 생겨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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