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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채널A 전 기자 영장청구서 MBC에 유출’ 의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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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재 기자

승인 : 2020. 07. 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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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3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 정보가 MBC에 유출된 의혹이 있다며 시민단체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MBC에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제공한 ‘성명불상 관련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 측은 “MBC의 보도 내용은 녹취록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구속영장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내용을 보도한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과 거의 똑같은 내용을 보도한 점, 피의자인 이 전 기자도 알지 못했던 내용이 보도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외부로 누설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 피의자 측 변호인만 알 수 있는 영장 청구서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돼 일반 국민이 알게 될 경우 왜곡된 여론 형성으로 피해자의 방어권, 공정한 재판 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할 수 있으므로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법세련 측은 또 “특정 정치권력에 우호적인 검찰이 비슷한 성향의 언론에 수사정보를 흘려주고 그 수사정보를 받아 과장하고 왜곡되게 보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검언유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MBC는 “이 전 기자가 대검찰청 대변인을 찾아가 ‘유시민을 수사하고 처벌 받도록 하는 게 취재의 목표’라며 취재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한 달 뒤인 3월10일 오전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카카오 보이스톡 통화도 주목하고 있다” 등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전날 한 검사장과 만난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는 한편 자신의 영장청구서 일부도 함께 공개했다.

이 전 기자 측은 MBC가 보도하면서 인용한 표현이 자신의 구속영장 속 표현과 일치할뿐더러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알지 못했던 내용까지 MBC가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욱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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