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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 전통시장 불법점유시설 대대적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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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서 기자

승인 : 2020. 07.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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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전통시장 저잣거리
안승남 구리시장과 직원들은 전통시장 불법점유시설을 대대적 정비 홍보를 하고 있다./제공=구리시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은 전통시장 내 불법 가설물에 대한 고강도 퇴출 점검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이 찾고 싶은 경쟁력 있는‘행복상권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다.

시는 먼저 구도심 상권활성화 1차 연도 사업을 마무리하며 지난 17일 구리시 체육관로 162번길부터 검배로 18번길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저잣거리 도로에 도로포장과 경관조명, 전광판을 새롭게 조성한 경관조명 시설 시연회를 가졌다. 전통시장 저잣거리는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의 행복상권 특화거리 중 지난해 조성된 선술집 포차거리(고객쉼터)에 이어 두 번째 사업이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추진할 2차 연도 사업인 ‘곱창 특화거리’조성에 앞서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 구역 내 불법점유 시설에 대해 일제 철거작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이 찾는‘행복상권 특화거리’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 시장은 점등 시연하는 자리에서 “옛 모습의 흔적을 조금이나마 재현한 저잣거리는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며 시민들에게 볼거리, 놀거리로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공간으로서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가 추진하는 구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은 구리전통시장과 쇠퇴한 골목상권을 살려 수도권 동북부 상권 중심지로서의 도약을 위한 5개년 르네상스 프로젝트이다.
구성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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