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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 ‘라임 100% 배상’ 금감원 vs 판매사 기싸움?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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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0. 07. 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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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 펀드 판매사와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 4곳의 판매사에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로 ‘전액 보상’을 하라는 권고안을 통지했습니다. 100% 보상의 선례가 없던 터라, 판매사들은 고심이 깊죠.

은행권은 일찌감치 분쟁조정안을 법률적으로 좀더 검토해보겠다며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는 27일이 권고안 수용 여부를 통지해야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마감일 전 마지막 영업일인 24일까지 아직 증권업계는 복잡한 입장입니다. A사는 연장 요청 자체가 당국 권고를 거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한 탓인지, ‘검토 연장 요청서를 낼지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더 달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B사는 내부 검토를 마쳤지만 신청서를 냈다가 당국이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해 돌려보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분쟁조정안의 선례처럼 최대한 검토를 오래 하면서 눈치를 보다가, 적당히 조정안을 거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옵니다. 단박에 당국의 권고안을 거부하기엔 여론과 투자자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일각에선 금감원도 판매사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수락할 용의가 있는 곳에 검토 기한 연장을 해준다는 원칙을 세우고 요청서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죠.

권고안 검토 시한 연장 요청은 분쟁조정심의국에서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확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통지일 내 20일 내에 답변을 해야 하지만, 당국은 당사자의 신중한 결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게 분쟁조정 제도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끌기’용 검토 기한 연장은 거부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바로 조정안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쟁조정 선례인 키코 사태에 대해서도 판매사들이 5차례나 수용여부 검토 연장 끝에 보상을 거절한 바 있습니다. 기다리던 투자자들은 실망감만 더 커졌죠. 당국과 판매사의 이번 눈치싸움에서도 투자자들의 혼란은 가중됩니다. ‘눈치싸움’이 시작된 라임 사태 분쟁조정 결론이 어떻게 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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