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6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해외유입 사례 중 외국인 확진자는 지난달 1∼7일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67명으로, 6배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이달 13∼19일에는 13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격리조치 위반자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고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외국인 확진자에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