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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노조·사회단체 “사무국장 음주뺑소니 당연퇴직 처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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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 기자

승인 : 2020. 07.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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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하자로 복직 요청 가능해
평택대, 이상한 징계절차 우려의 목소리 커져
평택대학교 전경
경기 평택대학교 임시이사회가 ‘A교수의 음주 뺑소니’에 대해 당연퇴직 처리를 하자 대학 내 일부 구성원들이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해당 조치에 대해 A교수가 절차상의 흠결을 사유로 징계처분 후 재심청구 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등을 진행할 것을 고려해 진상 규명 및 학칙에 의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8일 학내 일부 구성원들과 교수회 등에 따르면 평택대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말께 교수이자 학교법인 사무국장 A교수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의혹에 대해 법인이사회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법인 이사회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교수는 2017년 11월 10일 ‘음주 및 도주치상’ 등의 이유로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 받은 사실이 확인돼 임시 이사회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해당 교수를 당연퇴직 조치했다.

그러나 대학 일부 구성원들은 당연퇴직 조치 이후 진상 규명 및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법인 이사회는 ‘더 이상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어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해당 조치에 대해 평택대 직원노조와 지역 시민단체들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부실한 대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2항에 의해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해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이유로 이사회가 A교수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의견이 일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대판 84누 374, ‘85. 7.23.)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당연퇴직의 통보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해 알려주는 사실의 통보에 불과한 것이지, 그 통보자체가 징계파면이나 직권면직과 같이 당사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는 아니라는 판례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평택대 관계자는 “A교수에 대한 임시이사회의 당연퇴직 결정과 통고는 소속 구성원에 대한 절차를 거지치 않은 결정으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해 복직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임시이사회 내 2명의 전문변호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음에도 ’당연퇴직‘ 결정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평택대 학교법인 이사장은 “해당 교수에 대한 당연퇴직은 이사회의 결정이 아닌 징역형을 선고 받은 시점으로부터 교수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며 “이 사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으며, 이사회 소속 변호사와 법률 검토 결과 더 이상 학교 구성원이 아니기 때문에 징계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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