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안산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사실혼 부부를 대상으로, 연령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체외수정 최대 50만원, 인공수정은 최대 30만원이며 총 17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난임 시술 전에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 받은 난임 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지원결정통지서도 온라인으로 출력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확대로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