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근무지 무단이탈 울산공장 근로자 1명에 대해 15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관리 책임을 물어 다른 2명의 직원을 경고 처분했다.
현대차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정직 처분은 이례적이다. 이 근무자는 울산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근무 중 작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또 근무시간이 남았음에도 일찌감치 작업장을 벗어나 공장 출입구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는 이른바 상습적인 조기 퇴근자 약 300명에 대해서도 견책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대차는 최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고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