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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근무시간 근무지 무단이탈 직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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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영 기자

승인 : 2020. 07. 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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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근무시간에 낚시를 하러 간 울산공장 직원을 중징계하고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해온 근로자 300명에 대해서도 감봉 등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최근 제네시스 품질 문제가 불거진 현대차가 생산직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31일 현대차에 따르면 최근 근무지 무단이탈 울산공장 근로자 1명에 대해 15일간의 정직 처분을 내리고 관리 책임을 물어 다른 2명의 직원을 경고 처분했다.

현대차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정직 처분은 이례적이다. 이 근무자는 울산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근무 중 작업장을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또 근무시간이 남았음에도 일찌감치 작업장을 벗어나 공장 출입구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는 이른바 상습적인 조기 퇴근자 약 300명에 대해서도 견책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현대차는 최근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조기 퇴근하고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인정하지 않은 직원을 해고 한 바 있다.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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