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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곧바로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법은 이날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전날 본회의 의결된 후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2년 계약 후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 총리는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된다”며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긴급히 개최한 것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에 시행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주거와 관련된 중대한 변화인 만큼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적용사례를 명확히 정리하여 상세히 안내하고, 관련 조례 정비와 현장점검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정 총리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합의된 대구 군공항 이전 후보지와 관련해 “국방부와 해당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역간 합의를 거쳐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의 가장 큰 난제가 해결됐다”며 “대화와 양보로 첨예한 갈등을 해소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지자체와 지역사회에 감사드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