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올해 142만5000원에서 내년 146만3000원으로 높아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